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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강제집행 절차와 보정명령 대처 방법 4월 말일에 돈을 안갚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4월 말일에 돈을 안갚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증사무소 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보정서도 제출했는데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겠어요 보정명령에 나와있는 기한은 7일인데 7일이 지나면 제 강제집행은 각하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정서 제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문 상담으로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