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탈모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의원입니다.어떤 환자분께서 4월부터 내원중이시고 본원에서 주사치료.처방(약복용) 진행중 이십니다.오실때마다 부작용에대한 질문 하였고 문제없다하여 처방전이 4회 나간 상태입니다.7월7일 동생분까지 내원하셔서 주사치료 결제와, 처방전 받으셨는데7월8일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오셔서 부작용에대한 설명을 왜 안했냐. 첫째 아들이 시력이 저하되고있고밤에 운전도 안된다. 다 병원 책임 아니냐 왜 부작용에대한 지도를 안해주었냐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 하며 이마반 이라는 네이버카페 (탈모,모발이식 특화 전문카페) 에 글을 2회차 개시 하였다가 법적책임을 물 수 있다 안내 이후 삭제한 상황입니다 (캡쳐본있음)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캡쳐본이 다있고 (댓글까지달린상황). 그리고 시력저하가약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것에대해모든게 다 저희 병원 탓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글 올린걸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둘째아들 주사치료 환불요청한 상황이라 해드림. 첫째아들은 돈 요구하려고 하는건지 오늘와서 말해보고 결정한다고 함)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