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요
반반 나누어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분으로 해서 반반 나누어 가지라고 하지 않고 대개는 경매를 명하면서 그 낙찰대금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해버립니다.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