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ESTA(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한 미국 방문 시 금지되는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I. '취업 및 영리 활동'의 엄격한 금지
ESTA를 이용한 방문의 핵심 원칙은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입니다.
(1) 미국 내 취업 불가: 미국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나 임금을 받는 모든 형태의 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합니다.
(2) 직접적인 영리 활동 불가: 프리랜서 활동, 길거리 공연이나 물건 판매 등 방문객을 상대로 직접 돈을 버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업상 방문'이란 미국 외 국가에 기반을 둔 업무를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내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II. 체류 기간 및 신분에 관한 금지 사항
(1) 90일 초과 체류 절대 불가: ESTA로 입국 시 허용된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이는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되며 향후 미국 입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2) 정규 교육과정 등록 불가: 대학교, 어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업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학생 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3) 미국 내 신분 변경 불가: ESTA로 입국한 후에는 학생, 취업 등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ESTA는 '단기 관광'과 '제한된 상용 활동'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돈을 벌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지 사항입니다.
본인의 활동 계획이 허용되는 범위인지 판단이 모호하다면, 임의로 진행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 전문가(행정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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