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미성년자의 해외 음주에 대한 법적 기준은 해외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다르게 적용돼요. 아래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리
해외에서의 음주는 해당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는 만 21세 미만 음주 불가
독일, 프랑스 등은 만 16세부터 일부 음주 허용
현지 법에서 허용되면, 한국 미성년자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청소년의 음주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해외에서 음주한 사실이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현지 법에 따라 술을 마신 것은
한국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귀국 후 학교나 단체 규율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만 18세 고등학생이 유럽 여행 중 와인을 한 잔 마신 경우 → 해외 법상 OK, 한국법상 처벌 X
하지만 학교 규정이나 단체 규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며, 한국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학교나 단체 규율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