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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50km 중과실 상대차 7:3과실이 맞나요? 작년 2024년 8월경 저와 예비남편은 약혼여행으로 인천공항에 가는 중에 서평택IC에서

작년 2024년 8월경 저와 예비남편은 약혼여행으로 인천공항에 가는 중에 서평택IC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간 운전이기도 하였고 뒤에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깜빡이를 미리켠뒤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교차로 선을 미리 타려 진입을 하는 중에 뒤에서 150km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난폭운전하는 00년생 운전자에게 후미를 박힌 뒤 반바퀴돌아 또 다시 상대 차를 박아 갓길에 정차되었습니다 상대차는 친구와 레이싱을 하며 폭스바겐차량을 몰면서 칼치기 및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고저희 차량이 진입한 것을 보고서도 쌍라이트로 위협을 주며 그대로 박았습니다여기서 문제는 7:3으로 저희쪽도 과실이 나오게 되었고 경찰조사결과 중과실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 결과서는 11월에 나와 다시 소송을 진행해 중과실여부를 따져 과실을 다시 바로 잡고자 보험사측의 권유로 소송재판을 진행하게되었는데 11월에 나온 중과실 자료를 보험사측에서 6개월 뒤인 2025년 5월에 제출하였고 6월말 재판결과가 다시 7:3으로 나왔습니다상대방이 후미를 박고 110km도로에서 150km의 과속으로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자료제출후에도 7:3비율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사측의 자료누락으로 자료가 제출되지않거나 너무 늦게 제출되어 판사가 참고자료를 못 받아봤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저는 사고로 인해 운전 트라우마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예민해지고 현재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마음같아선 저도 상대차주를 150km로 밀어버리고 죽이고 싶네요 사고내고서 뒤에 오는 것 못봤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없었는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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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는 후행 직진 주행과 선행 차선 변경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기본과실 비율은

3 대 7로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과속과 선행 차량 인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과실 비율이 3 대 7로 변경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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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