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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변호사님 제발 봐주세요 ㅠㅠㅠ_ 과외환불거부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화상과외를 신청했는데, 신청 당시에 5주차(50만원)를 첫달에는 한번에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화상과외를 신청했는데, 신청 당시에 5주차(50만원)를 첫달에는 한번에 입금해야한다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카톡 공지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도 환불 불가 안내수업을 일부 혹은 심지어 한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개인사정이 생기셨더라도 "이미 입금 및 신청된 금액"에 대한 환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즉, "저번에 입금한 n주차 수업일까지만 들을게요"는 가능하지만, "그만둘건데 4주 중 3주는 안 들었으니 환불해주세요" 등의 요구는 절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이는 2년 전부터 있었던 안내사항이며, 계좌 문제 등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와 형평성 문제에 의한 결정입니다.수업 중 내신기간,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 혹은 수강 불가 시 "요청 시에만" 남은 주차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과외를 1주차만 하고 그만둬야하는데, 위와 같은 조항을 이유로 일부 환불도 안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아래 알아본 걸 글로 요약했는데, 법률상으로 옳은 글일까요?법률상으로 옳지않다면, 어떤식으로 고쳐야되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사건 개요:온라인 화상과외 5주차(50만 원)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함. 수업 시작 전 '중도 환불 불가' 조항이 카톡 공지에 있었음.개인 사정으로 1주차 수업 진행 후 중도 해지 요청. 과외 제공자는 '중도 환불 불가' 조항 및 '내부 운영/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환불 거부 중.2. 법률 검토 및 환불 가능성화상과외의 법률 적용온라인 화상과외 또한 유료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과외 제공자의 신고 여부 무관한 환불 의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라, 1개월 초과 계약 시 총 교습 시간 1/3 경과 전 해지 시 납부 수강료의 2/3 환급 의무가 있습니다.미신고 '개인과외'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에 따라 '환불 불가'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 운영업)」에 따라, 총 교습 시간 1/3 경과 전 해지 시 납부 수강료의 2/3 환급 기준이 적용됩니다.3. 과외 제공자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중도 환불 불가' 공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명시된 정당한 환불 사유에 해당합니다.'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부 규정/계좌 문제': 법률이 정한 소비자 권리보다 상위할 수 없으며, 환불을 거부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4. 요청 환불 금액: 납부한 총 수강료 50만 원 중, 1회 수업만 진행하였으므로, 상기 법률 및 기준에 따라 총 결제액의 2/3에 해당하는 약 333,333원의 환불을 요구합니다.5. 결론: 상기 법적 근거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외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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