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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억울함 오늘 오후2시쯤 재가 밴치에서 비행기모드가 켜진 상태의 배터리 방전 직전

횡령죄 억울함 오늘 오후2시쯤 재가 밴치에서 비행기모드가 켜진 상태의 배터리 방전 직전
오늘 오후2시쯤 재가 밴치에서 비행기모드가 켜진 상태의 배터리 방전 직전 폰을 주워서 근처 노래방에서 충전을 거의 다 시킨후 다시 밴치로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다시 노래를 부르려고 다시 그 노래방을 가니까 사장님이 cctv확인 결과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휴대폰 잃어버린 분이 신고를 해서 근처 파출소에 민원이 청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하고 현장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그 제자리에 충전이 되자 말자 가져다 놓았고 바로앞 cctv확인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폰이 지금 사라졌고 저는 안가지고 있고 그 폰은 제가 줍고 화면을 킨 순간부터 비행기모드와 배터리는 방전 직전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받을 수 없었고 비행기모드를 끄려했지만 비밀번호가 있었기에 저는 방법이 없어 그냥 충전이 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만 하였습니다 단지 저의 의도는 휴대폰을 찾아주기위함인 것을 진술 하고싶습니다 혹시 cctv영상에서 제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것이 확인되면 저의 죄는 없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벤치에서 주우신 휴대폰을 충전 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고, 돌려줄 의도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벤치에 다시 가져다 놓으신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습득 후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CCTV 영상의 명확성: CCTV 영상에서 밴치의 위치, 휴대폰을 놓는 모습, 그리고 질문자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거나 각도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간격: 휴대폰을 주우신 시간부터 다시 벤치에 놓으신 시간, 그리고 분실자가 인지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려놓으셨다는 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다른 가능성: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휴대폰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출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미 진술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선의의 의도였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 CCTV 영상 확보 요청: 파출소 수사관에게 해당 노래방 앞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고, 영상에 질문자님께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 장면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영상 사본을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3. 주변 목격자 확보: 혹시 주변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4. 변호사 상담 고려: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CCTV 영상에서 질문자님께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횡령죄의 혐의는 벗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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