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갱신권 사용 월세계약의 만기전 해지 가능시점과 해외 거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 1.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월세)의 만기 전 계약 중도 해지

갱신권 사용 월세계약의 만기전 해지 가능시점과 해외 거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 1.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월세)의 만기 전 계약 중도 해지
1.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월세)의 만기 전 계약 중도 해지 가능시점 - 1차 계약 : 2022.6.17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2.8.12~2024.8.12 - 갱신 재계약 : 2024.6.25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4.8.12~2026.8.12 - 질문: 2024년 대법원 판결(2024.2.1. 선고 2021다231783 판결)이 있던데 계약 갱신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즉 오늘(4월 28일) 통지하면 7월 28일부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요?2. 임대인들이 미국에 거주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중도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모친이 국내에 있는데 만일 모친의 국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