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월세)의 만기 전 계약 중도 해지 가능시점 - 1차 계약 : 2022.6.17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2.8.12~2024.8.12 - 갱신 재계약 : 2024.6.25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4.8.12~2026.8.12 - 질문: 2024년 대법원 판결(2024.2.1. 선고 2021다231783 판결)이 있던데 계약 갱신후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즉 오늘(4월 28일) 통지하면 7월 28일부터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요?2. 임대인들이 미국에 거주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중도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모친이 국내에 있는데 만일 모친의 국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