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사가 반출하는 제품에 대해 인보이스는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NO COMMERCIAL VALUE" 또는 "FREE OF CHARGE"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데빗 노트(Debit Note)는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발행하며, 크레딧 노트(Credit Note)는 귀사가 발행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여 반출 건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