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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조사 시 회사 통보 여부 1. 트위터에서 글 내용을 보고 디엠을 보냄(언제 어디서 무엇을)2. 보내고

1. 트위터에서 글 내용을 보고 디엠을 보냄(언제 어디서 무엇을)2. 보내고 내용을 다시 확인 하니 미성년자임을 표기하는 내용이 있었음3. 그래서 디엠으로 당일에 일이 생겨서 못할것 같다 하고 디엠 삭제상황의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아직 경찰서나 연락이 온 상황은 아닙니다.만약 상대방측에서 고소 진행 시 수사 시작과 동시에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공기업)현 상황에서 초기에 할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있는지?고소가 접수 된 후에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