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질문하셨군요.
1. 반드시 거주해야만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같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개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그것도 변호사 도움 없이
피보험자가 당사자로서
보험회사 소송에 직접 대응하여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패소한 판례입니다)
보험회사가 그 같이
제 멋대로(자의적 및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대응하여
판례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2020년 3월 이전 가입한 일배책보험의 경우
(다만, 2가지 형태의 약관 상품이 존재합니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거주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거주는 실제 그 장소에 기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1개월 중
30일을 모두 숙박해야 한다거나
10일 이상 숙박해야만
거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 사실을 잘 입증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잘 하고
또한 이를 관철시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3. 손해사정의 위임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위임 대상을 잘 선정하여
직접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답변자는
질문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4. 직접 수행의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