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구입과 인수를 이유로 두차례 빌려간 돈이 총 30만원이 맞나요?
빌려간 이유에 비해 너무 소액이라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암튼 답변드리면
1. 실제 기망이 없었고 단순히 돈을 못(안)갚은것 뿐이라면 입건되지 않고 종결될겁니다.
2. 기망이 있었다해도 워낙 소액이라 합의만 하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빌려준 돈 원금에 추가로 좀더 얹어서 부르셔도 됩니다. 만일 합의가 없다면 재판없이 검사선에서 약식 벌금형 정도가 나올겁니다.
3. 입건되지 않든, 무혐의 불송치로 끝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연락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