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이상 유학비자 소지자, 입국 후 6개월 이내, 중고품 위주라면 이삿짐(별송품)으로 관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2. 새 제품, 고가품, 대량 물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별송품 신고서를 꼭 작성해 입국 시 제출하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