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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저소득층인데 대학진학으로인한 주소이전은? 한부모고 저소득층으로 차상위로 되어있어서 국가장학금을받고 지방으로 대학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불가피하게

한부모고 저소득층으로 차상위로 되어있어서 국가장학금을받고 지방으로 대학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불가피하게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작은 보증금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주소를 이전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부모도 없어지고 차상위도 없어져서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사는곳은 서울이고 학교는 부산입니다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한부모·차상위 자격과 국가장학금 수급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주소 이전 후에도 한부모·차상위 자격 유지 및 국가장학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주민센터나 한국장학재단,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행정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이전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 않으니, 필요한 법적 보호(전입신고)는 하시고, 혹시라도 행정상 변동이 생길 경우 미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자취나 기숙사 생활로 주소를 옮겨도 국가장학금과 복지 혜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