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 파견 근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고, 회사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통근곤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의 숙박비 지원은 통근지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사유가 불충분하면 수급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증빙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