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약 100만 원 상당 제품을 2건 구매했습니다.상품 설명 중 “30일 사용 후 불만족 시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30일 이내 무료 반품”으로 착각해 구매했고,반품 거부 후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지만 이후 착오임을 인지하고 리뷰 수정과 사과를 완료했습니다.그럼에도 판매자는 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악의적 편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경찰 조사 전이며,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판매자는 통화 중 전달된 저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 민감 정보를 동의 없이 리뷰에 노출했고, 이를 베스트 리뷰로 고정했습니다.또한 “끝까지 간다”, “합의 없다”는 반복적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고소를 빌미로 별점 5점 수정을 사실상 강요한 정황도 있습니다.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협박죄, 무고죄 등의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방향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