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a4계약 제가 요식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법률 상담 a4계약 제가 요식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요식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 나가게 된다면 1억 5천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진짜로 a4 용지에'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게 될 시 1억 5천을 낸다 라는 내용으로 제 자필로 싸인도 하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게 나오게 됐거든요. 나오게 된 이유는 주7일 나가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월요일만 5시에 집와서 그때 쉴 수 있었습니다. 나오게 된 날에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갈거 같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내가 니가 아픈지 안아픈지 와봐야아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리가 진짜 저려서 못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도저히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그리고 이 후에 계약서 상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두 번이나요. 직원숙소 6천만원과 창업지원금 9천만원을 명목으로 1억 5천을 내라고요. 근데 이런돈은 전혀 안받았거든요. 진짜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 이런 돈 안받았다고 답장도 보냈습니다. <- 이거 관련 내용은 답변에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채택안합니다.그래서 관두었기 때문에 1억 5천을 내라는 거 같은데 1. 혹시 사장님들이 a4계약 내용을 필두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은 저 이 돈 갚아야 되는 건가요?2. 혹시 이게 사장님들의 애정인가요? 아니면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가요?논리적이고 법률적인 답안 부탁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신게 없다면 굳이 변제할 의무도 대응하실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2. 가스라이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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