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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여부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지인과 본인(건축업체) 땅에서 펜션을 두채 건축하여 하나는 지인이 하나는 본인이

횡령죄 성립 여부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지인과 본인(건축업체) 땅에서 펜션을 두채 건축하여 하나는 지인이 하나는 본인이
지인과 본인(건축업체) 땅에서 펜션을 두채 건축하여 하나는 지인이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억이 들어왔고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중도금을 다 치르지 못하고 지인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바로 1억을 돌려달라고 하니 우리도 피해본것이 있으니 따져보고 돌려주겠다 했는데 횡령죄로 고소 하고 기소받아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 상 본인 책임하에 건축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대금으로 받은 돈인데 제가 사용했다고 죄가 되는지 이런경우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