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본인(건축업체) 땅에서 펜션을 두채 건축하여 하나는 지인이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억이 들어왔고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중도금을 다 치르지 못하고 지인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바로 1억을 돌려달라고 하니 우리도 피해본것이 있으니 따져보고 돌려주겠다 했는데 횡령죄로 고소 하고 기소받아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 상 본인 책임하에 건축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대금으로 받은 돈인데 제가 사용했다고 죄가 되는지 이런경우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