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꽤 구체적이고 중요한 세금 이슈가 관련돼 있어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배우자가 매도 후 환전한 원화를
다시 질문자님께 이체할 경우의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거죠. 정말 신중하신 판단입니다
✅ 요점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서 '증여세' 발생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주식 매도 후 생긴 현금을 다시 질문자님에게 이체할 경우,
→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주식을 증여한 시점: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즉, 증여한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 기준 평가금액이
→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그 주식을 아내가 팔고 환전한 원화를 질문자님께 이체하면?
→ 이 경우, 국세청은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래 준 주식이니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고 해도,
아내 명의로 실현된 수익을 다시 질문자님께 이체하면 ‘현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우면
→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요?
주식 증여 없이, 처음부터 매도는 본인 명의로
가능하다면 직접 매도 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주는 방향이 더 깔끔해요.
증여 후 현금으로 되돌리는 건 자제
굳이 이체할 필요가 없다면 아내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내 명의로 소비, 투자하거나 계좌 분리 유지 추천
반환이 필요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고려
아내에게 돈을 ‘빌렸다’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자금이동에 대해 명확한 해명 자료가 됩니다.
이자 지급은 간소하게 처리 가능 (연 1~2% 정도 설정 가능)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 | 세금 여부 | 비고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 6억 이하면 증여세 없음 |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가 주식 매도 후 환전 | → 이득은 배우자 소득 | 양도세는 배우자가 신고 |
배우자 돈을 다시 질문자에게 이체 | ‘현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자금출처조사 대상 |
지금처럼 미리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증여한 주식 금액이 크거나, 이체액이 많다면 세무사 상담도 꼭 권해드려요.
자세한 사례와 절세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실전적으로 도움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