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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후 매토금액 문의? 24년 12월31일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일부를증여하고 그중 일부를 매도해서 환전한 원화가

24년 12월31일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일부를증여하고 그중 일부를 매도해서 환전한 원화가 있습니다.이 원화를 아내로부터 계좌이체 받으면 소득세 등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내로부터 현금자산을 받을때가장 유리한 방법이 없을까요?고수님들의 답변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꽤 구체적이고 중요한 세금 이슈가 관련돼 있어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배우자가 매도 후 환전한 원화를

다시 질문자님께 이체할 경우의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는 거죠. 정말 신중하신 판단입니다

✅ 요점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서 '증여세' 발생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2. 배우자가 주식 매도 후 생긴 현금을 다시 질문자님에게 이체할 경우,

  3.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주식을 증여한 시점: 증여세는?

  •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단,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 즉, 증여한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 기준 평가금액

  •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그 주식을 아내가 팔고 환전한 원화를 질문자님께 이체하면?

→ 이 경우, 국세청은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내가 원래 준 주식이니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고 해도,

  • 아내 명의로 실현된 수익을 다시 질문자님께 이체하면 ‘현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 만약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우면

  •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요?

  1. 주식 증여 없이, 처음부터 매도는 본인 명의로

  • 가능하다면 직접 매도 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주는 방향이 더 깔끔해요.

  1. 증여 후 현금으로 되돌리는 건 자제

  • 굳이 이체할 필요가 없다면 아내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 아내 명의로 소비, 투자하거나 계좌 분리 유지 추천

  1. 반환이 필요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고려

  • 아내에게 돈을 ‘빌렸다’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자금이동에 대해 명확한 해명 자료가 됩니다.

  • 이자 지급은 간소하게 처리 가능 (연 1~2% 정도 설정 가능)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

세금 여부

비고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6억 이하면 증여세 없음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가 주식 매도 후 환전

→ 이득은 배우자 소득

양도세는 배우자가 신고

배우자 돈을 다시 질문자에게 이체

‘현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자금출처조사 대상

지금처럼 미리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증여한 주식 금액이 크거나, 이체액이 많다면 세무사 상담도 꼭 권해드려요.

자세한 사례와 절세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실전적으로 도움 되실 거예요

https://test.starheedae.com/2025/06/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