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편의성과 피의자의 출석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출석의 어려움과 이동거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시면 이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송 결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