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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가압류를 건 법인이 해산 됐습니다. 매매절차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모친+자녀들로 하여 지분 분할

토지에 가압류를 건 법인이 해산 됐습니다. 매매절차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모친+자녀들로 하여 지분 분할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모친+자녀들로 하여 지분 분할 소유 중인 상태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곳 저곳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 대신 아버님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매매 후 그 돈만 갚으면된다 라고 하시는데 해당 업체가 사라진 상황(해산/청산종결)에서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또한 매도자가 다수일때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계약 당일 매도자 전원 참석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부동산이 대리 계약을 하는 것인지 매매금은 다수에게 분할해 입금 해야하는지)정리해보자면...- 질문 1 : 가압류를 걸었던 법인이 해산/청산종결 상태인데 매매후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질문 2 : 계약시 매도자 전원 참석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이 대리로 해도 문제없나요?- 질문 3 : 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자들에게 분할 입금 해야하는지 지정된 통장 하나에 입금하면 될지요?- 조건 1 : 주변 시세보다 40만원이상 저렴(약150평)해서 자꾸만 의심이 가는 상황- 조건 2 : 현 소유주가 다수임(모친+자녀+타인)- 조건 3 : 소유주에 해당하는 한 사람인 모친 앞으로 근저당은 아니고 법인업체에 10여년 전 800여만원 가압류잡힘(채권자:운수업체 현재는 '청산종결(해산) 상태임)- 조건 4 : 현장에 가보니 토지 정리가 돼있고,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말끔하게 정리 된 상태(등기에는 남아있음)- 조건 5 : 토지에 토지주 명의 '압류' 한 건(교통범칙금 50만원가량)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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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취소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 측에서 가압류를 말소해주고 등기를 이전해주는게 맞는데 이를 매수인 측에서 해야 한다면 우선 8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대금만 지급하시고 이후 가압류 말소처리가 끝나면 남은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안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말소되기까지는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2. 매도인 전원이 직접 참석하는게 좋고, 만일 직접 참석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3.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해서 지급할 계좌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각 지분소유자마다 각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