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취소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 측에서 가압류를 말소해주고 등기를 이전해주는게 맞는데 이를 매수인 측에서 해야 한다면 우선 8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대금만 지급하시고 이후 가압류 말소처리가 끝나면 남은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안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말소되기까지는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2. 매도인 전원이 직접 참석하는게 좋고, 만일 직접 참석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3.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해서 지급할 계좌를 정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각 지분소유자마다 각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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