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를 받지 않더라도 즉시 불이익은 없지만, 출국 시 세관 신고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한국에 입국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 이상 구매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물품에 부과됩니다.
3.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기념품이나 물품은 세관 신고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는 성인 기준 약 600달러입니다.
4. 관세 금액은 구매한 품목, 가격, 수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0% ~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념품은 관세가 없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5. 세관신고는 출국 전 또는 입국 시 기내 또는 입국장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자동화시스템(전자신고)을 이용하면 됩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신고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으면 세관 안내국 사이트나 공항 세관 서비스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