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체류 상황이여도 혼인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여권,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체류지 증명, 신랑 신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도 결혼비자를 받아서 체류하여야 하나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안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친화적이고 인도주의 고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좀더 쉽게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배우자에게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한국교민회나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