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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꼭 가야만하나요? 상간남으로 원고가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8월 재판인데 제가 수원거주중이고

상간남으로 원고가 정신적피해? 이런걸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8월 재판인데 제가 수원거주중이고 법원이 인천인데제가 알고 사귄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는 이 사람이랑 금전적으로 엮여있었고 개인적인 일이라 말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뭐 원고도 억울하니 민사까지 건것일테지만이 얼토당토 않는 재판을 굳이굳이 인천까지가서 받고싶지가 않아요심지어 증거라고 제출한것도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고 사귀었다 이런것도아니고자기가 이 여자와 직접적인 관계였다 라는 자료뿐이고제가 엮인건 " 자기야 , 숙소잡았어 " 이런내용뿐인데민사는 개나소나 증거자료 개뿔도 없이 다 걸수있는건가요..?어지럽네요 ㅠㅠ혹시 제가 사는곳 근처 법원에서 재판하는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주장·방어하지 않으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재판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은 내용을 살펴 불법행위지가 어딘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상 인천에도 관할이 될 근거가 무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재판은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