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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업태는 학원이고,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실 근무는 주 5일

업태는 학원이고,근로계약서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실 근무는 주 5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따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주 6일 근무와 연차발생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학원에선 주6일 근무로 계약하였지만 실제론 주5일 근무를 시행하여 연차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진위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시에도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근속 기간,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님의 경우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측에서 계속 연차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