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하여도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시 증인은 외국인은 불가능하고 부모, 형제, 친구 등 상관없습니다.
인적사항과 사인만 하면됩니다.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3.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