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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들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혼인신고는 현주소 근처 구청,시청에서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들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혼인신고는 현주소 근처 구청,시청에서 해야하는건가요? 혼인신고 완료후 아포스티유 발급때문에 종로에서 할까 싶은데, 제 주소는 평택이라 여쭤봅니다.2) 증인이 현 복무중인 군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있음)인데 괜찮을까요?3) 증인 두명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가야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하여도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시 증인은 외국인은 불가능하고 부모, 형제, 친구 등 상관없습니다.

인적사항과 사인만 하면됩니다.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3.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