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허그 전세대출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서 대출 서류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대출 불가능 상황)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허그 전세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파기 사유 가능 여부: 네,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작성하신 특약 조건(허그 전세 불가)이 충족되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닌,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임대인 측 사유)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유무 등 대출 가능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책임도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 특약과 대출 불가 상황은 명확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사유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근저당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약에 따라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고려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