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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 얼마전 허그로 전세 대출을 진행 하였습니다1.6억 대출을 실행하기위해 은행에 서류를

얼마전 허그로 전세 대출을 진행 하였습니다1.6억 대출을 실행하기위해 은행에 서류를 넣었고당일 오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서류 접수자체가 불가하다는 전화를 은행에서 받게 되었습니다(녹취 있음) 더불어 그금액까지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1차적으로 근저당 설정으로 서류 접수 불가2차적으로 대출금 실행불가부동산 중개업자에게 1차적인 이유로 서류 접수조차 불가했고계약서에 허그 전세 불가할시 반환이라는 특약을 작성해둔 상태 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저에게허그 대출이 가능한지 본인이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믿기힘든말을 하였습니다저는 대출이 처음이고 근저당 알아서 계약금 받으면 해결하겟다 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애초애 중개업을 하시는분이 근저당이 있으면 불가한 대출 실행 조건도 모르고 진행한 사실에 분노 하였고 계약 파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집주인은 해외에 있어 다음주에 입국하여 본인때문에 대출이 불가한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10% 정도의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6월 2일 심사 당일 불가하다는 연락을받고 6월 4일 연락을 드린 상황이고 계약 실행일자가 30일 까지인데 부동산에선 다음주중으로 근저당 해지를 해줄테니 계약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파기를 진행할수 있는 사유가 가능한지요
  • 상황: 허그 전세대출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에서 대출 서류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대출 불가능 상황)

  •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허그 전세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 파기 사유 가능 여부: 네,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유:

  • 작성하신 특약 조건(허그 전세 불가)이 충족되었습니다.

  •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닌,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임대인 측 사유) 때문입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유무 등 대출 가능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책임도 있습니다.

  • 결론: 계약서 특약과 대출 불가 상황은 명확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사유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근저당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약에 따라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고려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