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하는게 빨라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31조(계약의 혜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내규상 환불 불가하세요~ 어쩌구 저쩌구~ 할인가 등록했지만 환불은 정상가세요~ 등등
개소리 왈왈 한다면 "우리 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으세요~" 하는 멍소리 입니다.
소비자구제 신청 등 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물론 여기서 겁먹고 환불 해주는 곳도 있긴 한데 이거는 선택 사항이고,
그냥 내용증명 작성해서 민사소송 들어가는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꼭 환불 받으시고 영혼까지 털어 드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