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출 없이 개인신용대출만 8천만 원이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시세 2억 원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나 워크아웃 등의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민 많으셨겠어요. 배우자도 모르게 대출이 누적된 상황이라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현실적인 선택 기준 알려드릴게요.
답변
1️⃣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는 '본인 명의 재산 여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은 본인 자산이 아니므로 법원에서는 회생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 2억짜리 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혼인 관계·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 ‘은닉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도 좋은 대안입니다
- 연체 90일 전이라면 ‘프리워크아웃’ 가능
- 연체 1~30일이면 ‘신속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중 하나로 분류되며, 연체 이자 감면·분할상환 유예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선택 기준
- 법원의 판단이 부담되거나 자산 노출을 꺼린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먼저
-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너무 커서 원금 탕감까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고려
- 재산이 거의 없고 연체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신속채무조정이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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