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에 관세 부과기준은
해외 쇼핑몰(이베이나, 알리, 테무 등)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이(한국으로 오는 배송료는 제외)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부가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200달러입니다
님이 구매한 물건이 미국돈으로 150달러를 초과했다면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접수가 되면 회계법인(배송업체)로부터 관부가세 납부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주문시 입력한 전환번호로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지로사이트에 입금게좌로 납부하면 이후에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가끔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아래페이지에 자세한 관부가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과 배송 및 국내통관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