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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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해소 후 연기 방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였는데 2학기 복학을 안하고 수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였는데 2학기 복학을 안하고 수능을 치뤄서 제적 사유로 입영 연기가 해소 됐는데 대학교 합격 후 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재학생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학 등록전에 영장이 나오면 연기가 불가능한가요?
네, 다시 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하시게 된다면 재학생 신분으로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학생 입영 연기가 해소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정식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다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 등록 전에 입영 영장이 나온 경우에는 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 시에는 대학교의 입학확인서나 재학증명서 등 정식으로 재학생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영 영장이 먼저 나왔는데 아직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영장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에 맞춰 입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등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고, 최대한 빨리 재학생 입영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장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학교 등록 예정이시라면 병무청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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