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 아이용돈 양육비 지급 합의 후 1번도 받은 적 없고 대신 아이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합의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고, 상대방이 아이 용돈이나 학원비를 대신 지급해온 상황에 대해 양육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양육비와 용돈, 학원비의 구분
① 양육비는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서상 명시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② 통상적으로 용돈 및 개별 학원비는 별도 지급 내역으로 보며, 명확히 합의서나 판결문에 ‘용돈·학원비로 대체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합의서나 판결문에 정해진 양육비 지급 방식(예: 매월 계좌이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용돈이나 학원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별개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양육비 청구 및 절차
① 미지급 양육비는 ‘가사집행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필요서류로는 양육비 지급 합의서 또는 판결문, 상대방 미지급 내역(통장거래내역 등) 및 상대방 주소지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③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④ 만약 3회 이상 미지급 시에는 감치(구치소 유치)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증거자료 |
| 양육비 합의서 또는 판결문 | 양육비 미지급 내역(통장내역, 문자 등) |
▪️ 핵심 포인트
① 용돈 및 개별 학원비 지출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별개로 보며, 합의서나 판결문에 타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절차와 권리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질문자님의 권익을 위해 한 걸음씩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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