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59

실업급여 4차 신청당일 오전에 고용노동부가서 신청후 오후에 출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4차 신청일이 2월3일인데 당일날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4차 신청이라

실업급여 4차 신청일이 2월3일인데 당일날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4차 신청이라 고용노동부를 가야하는데 오전에 고용노동부 갔다가 실업인증신청후 오후에 출국해도 될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2026년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라 일부 자격요건과 절차가 조정됩니다. 수급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차수별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출국 등으로 해당일에 방문이 어렵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방문일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신청일(실업인정일)이 2월 3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실업인정 후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상 ‘구직활동 유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해외출국 사실이 실업인정일 이전에 확인되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이 겹쳐 방문이 어렵다면, 출국 전 미리 방문 일정 변경 신청서(사유서 포함)를 제출하면 인정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https://m.site.naver.com/1Yc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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