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작년에 국제결혼했고 아내 결혼비자받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아내가 같이 알바하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이라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질문자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제결혼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이혼이라고 해서 이혼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어렵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처럼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니며, 법원은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협 인증 가사전문 법률대리인이 국제결혼이혼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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