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18
계약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을은 학원 수강신청을 202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수강신청료 납부를 2025년
을은 학원 수강신청을 202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수강신청료 납부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며 갑에게 납부증빙자료를 제공한다.을이 수강신청료 납부를 11월 30일까지 했어요갑에게 납부증빙자료를 12월 1일에 제출했어요위반인가요 아닌가요Ai 답변은 이미 봤어요전문가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 문언의 해석 + 계약 목적에 대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구는 납부와 증빙 제공을 병렬 의무로 두고 있어 형식상 기한 내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납부는 기한 내 완료되었고 증빙이 하루 지연된 것이 계약 목적을 해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경미한 하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이 중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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