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3

자녀사망시 미지급된양육비 미지급된양육비가 5개월치 200인데요.자녀가사망을했습니다.근데 미지급된 양육비를법적으로.받을수없나요?

미지급된양육비가 5개월치 200인데요.자녀가사망을했습니다.근데 미지급된 양육비를법적으로.받을수없나요?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자녀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소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전제로 한 장래 지급분만 종료될 뿐, 사망 전까지 확정적으로 발생한 미지급분은 채권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자녀 사망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2. 법리 검토

  4. 양육비는 매월 지급 시점마다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한 양육비는 채권 성격을 가지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사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5. 3. 청구 주체 및 절차

  6. 미지급 양육비는 실제로 양육을 담당했던 보호자가 청구 주체가 됩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나 별도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7. 4. 유의사항

  8. 자녀 사망으로 인한 감정적 상황과 별도로, 법적 권리 여부는 냉정하게 구분됩니다. 지급기일, 미지급 기간, 기존 결정문이나 합의서 유무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분까지 포함해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