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42
수원 율천동 투룸 퇴실 후 집주인이 보증금 200만원을 2개월째 돌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저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며,수원시 율천동에 있는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저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며,수원시 율천동에 있는 투룸(2 room)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다가2025년 11월 2일에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퇴실 당시 집은 정리해 두었고,집주인께서는 보증금 200만 원 중에서 청소비와 전기·가스 요금을 정산한 뒤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귀국 후 현재까지 약 2개월이 지나도록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을 때마다“아직 청소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셨고,최근에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하여현재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외국인 유학생 신분이라한국의 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매우 불안합니다.이런 경우에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지 2. 외국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어떤 법적 절차(내용증명, 소액사건심판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수원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조언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발생을 했고 외국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법적인 도움 받아야 하겠지요.
다만 현재 본국에 체류중이니 진행하는데 어려움 있겠습니다.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금액도 소액이고 하니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 실익이 없겠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 다시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집주인은 이미 출국을 했다고 확인을 했으니 안주려고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입니다. 이기간내 한국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요?...
음..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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