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23

월세계약자와 실거주가 다를시 대항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월세계약을해서 저희직원들이 숙소로 사용예정입니다. 계약자인 제가 임대차신고를 하여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월세계약을해서 저희직원들이 숙소로 사용예정입니다. 계약자인 제가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받고 저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실거주 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임대인인 계약자가 임대차신고를하고 실거주자가 위임장을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요?2. 임대차 신고가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것 이라고하면 임대차 신고를 임차인이하고 임대인은 위임을해서 실거주자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할까요?3. 1번2번 둘다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1.2번 방법 모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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