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1

바람피워서 이혼 연락을 하던 여자가있는데 아내한테 들켰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연락을 했다는

연락을 하던 여자가있는데 아내한테 들켰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연락을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만났다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을 50%이상 줘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1.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2. 연락 정황과 재산분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을 50% 이상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기간, 가사 노동의 기여, 자녀 양육의 기여, 소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정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유책 사유의 영향: 배우자 부정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이 간접적으로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정보입니다.

3. 연락 정황의 유책 사유 인정 여부 및 위자료

만났다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연락의 내용이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약속,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책임: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이혼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락 정황의 유책성 판단: 연락 내용이 어느 정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예측: 보유하신 재산 내역과 아내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예상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 또는 소송 전략 수립: 앞으로의 이혼 절차 진행 방식(협의이혼, 이혼 조정, 이혼 소송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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