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서 이혼 연락을 하던 여자가있는데 아내한테 들켰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연락을 했다는
1.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2. 연락 정황과 재산분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을 50% 이상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기간, 가사 노동의 기여, 자녀 양육의 기여, 소득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정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책 사유의 영향: 배우자 부정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한 점 등이 간접적으로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정보입니다.
3. 연락 정황의 유책 사유 인정 여부 및 위자료
만났다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연락의 내용이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약속,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이혼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락 정황의 유책성 판단: 연락 내용이 어느 정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예측: 보유하신 재산 내역과 아내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예상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 전략 수립: 앞으로의 이혼 절차 진행 방식(협의이혼, 이혼 조정, 이혼 소송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