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0

net 계약 중 60세로 국민연금 납부 종료시 급여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net 계약을 했는데 26년 4월이면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net 계약을 했는데 26년 4월이면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net 계약은 4대보험 및 세금을 사측이 납부하고 근로자는 세 후 금액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부터는 사측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사측에서는 net 계약이니 국민연금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계약한 월급 금액만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금액만큼 근로자가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종료 후 NET 계약 급여 변동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세금이나 보험 관련 계약 조건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NET 계약서 조항 해석 문제로 헷갈린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고민이 정말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NET 계약은 ‘실수령액 고정’이 핵심입니다

  • NET 계약은 말 그대로 사측이 세금, 4대보험 등 모든 공제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약속된 실수령액(세후 월급)*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 종료 후 사측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에게 전가하진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납부 종료 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지만, 이 비용을 직원에게 나눠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NET 계약에서는 실수령액이 기준이므로,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1. 결론: 실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계약상 맞는 해석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실수령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종료로 인해 급여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단, 계약서에 NET 계약 외에 추가 조항이 있는 경우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등 포함 여부)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근무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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