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계약 중 60세로 국민연금 납부 종료시 급여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net 계약을 했는데 26년 4월이면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종료 후 NET 계약 급여 변동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세금이나 보험 관련 계약 조건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아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NET 계약서 조항 해석 문제로 헷갈린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고민이 정말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NET 계약은 ‘실수령액 고정’이 핵심입니다
NET 계약은 말 그대로 사측이 세금, 4대보험 등 모든 공제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약속된 실수령액(세후 월급)*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종료 후 사측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에게 전가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납부 종료 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지만, 이 비용을 직원에게 나눠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NET 계약에서는 실수령액이 기준이므로, 보험료가 줄었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실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계약상 맞는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실수령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종료로 인해 급여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NET 계약 외에 추가 조항이 있는 경우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등 포함 여부)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근무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