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0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무효화 또는 취소 가능한가요? 국결을 하였고 한국 온지 2주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업체
국결을 하였고 한국 온지 2주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업체 소개로 결혼하였고 아직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물론 한국 들어오는데 1년이 걸렸고 한글도 모르르는 상테에서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제 가게에서 같이 일하자 라고 말했더니 집에 2000만동 을 매달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안된다고 했으며 부모님을 초청해 일할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고집을 꺽지 못하겠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이혼이후에 결혼 취소 또는 무효가 가능한가요?
무효화할수 있는 이유가 안되는거같아요.
사기성이 강한게 있어야할건데 그런이유가 없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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