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1

전세버스공제조합과 교통사고 문의 제가 10월 중순에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있었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차선

제가 10월 중순에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있었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승용차 왼쪽 뒤에를 박아서 제가 타고 있던 차가 3차선에서 빙글빙글 1차선까지 돌려져서 중앙분리대 박고 사고가 났거든요물론 버스가 100 / 저희가 0둘 다 다친곳은 크게 없고, mri찍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기사님 버스에서 내리셔서 사과 하나 없으셨고요, 그렇게 입원도 하고 12월 중순까지 계속 진단서도 끊어서 꾸준히 병원 다니고 이제 지쳐서 못 다니고 있는데사고가 난 2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버스쪽에서 합의 얘기가 전혀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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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번호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판독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해 12~14급인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합의에 있어 일반 보험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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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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