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56

의료과실 어떻게 합의보나요? 안녕하세요.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당한 의료 과실인듯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몰라서

안녕하세요.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당한 의료 과실인듯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몰라서 올려요.지난 12월 14일(일요일) 위 종양 제거 시술차 대구가톨릭 병원 입원12월15일(월) 위 종야 제거 시술 시행시행후 고열과 저혈압으로 심장초음파외 검사 실시12월18일(금)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스탠스 시술(왼쪽팔) (순환기 내과로 전과)심장스탠스 시술후, 집중 치료실로 입원실 이동12월19일(토) 새벽1시경 간호사가 혈압을 재로 왔고, 오른쪽팔에 4개의 링겔약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오른팔에 혈압을 잼. 이후 주무시고 계시다가 팔이 따끔따끔 아픔 느낌. 주무시다가 너무 팔이 아파서 새벽에 깨서 보니 오른쪽 닝겔팔이 크게 부풀어 있음.간호사들 와서 그럴수 있다고 하며, 치료하여 붕대 감아줌.집중치료실에 있다가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김.일반 병동으로 옮긴후 어머니 계속 아프시다고 손가락도 못움직이겠다며 얘기하며, 간호사실에 지속적으로 컴플레인 넣음지금 주말이라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함. 의사는 당직의사밖에 없다고 함.당직의사라도 봐서 봐달라고 했으니, 오진 않고 소독 정도하고 붕대감아주는게 다였음.12월 20일(일) 오전 지속적인 컴플레인 당직 의사 방문. 와서 하는 말이 팔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어머니 혈관이 약해서 터진거다. 이 치료법밖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함. 그러면서 항스타민제 주사 주입해줌. 담당 의사와 얘기 해보라함.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너무 화끈거리고 너무 아파서 숟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셨음.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고 하심.12월21일(월) 순환기 내과 의사 회진시, 잘못된 부분 인지, 충분히 치료 해드리겠다고함.성형외과 담당의 진찰받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줌. 손가락, 팔, 어깨까지 움직이지 못함.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퇴원은 일단 보류됨. 일주일간 치료 진행함.12월29일 (월) 퇴원 상담. 행정팀장님과 소통진행함. 어머니 정맥염에 대한 치료비(붕대, 연고등 실질적인 치료에 들어간 것, 향후1,2번의 외과치료비 정도라 함)는 병원에서 부담하겠다고함. 원만한 소통을 위해 이야기 하였으니, 치료비에 입원비, 간병비는 제외된다고 함. 많은 보상을 바란것도 아니고, 정맥염으로 인해 입원1주일 연장된것과 오른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 간병인을 쓴 비용, 향후 치료비 정도를 원한 것이였는데 안된다고 함. 불만있으면 중재원에 올리라고 함의료 과실로 인한 부분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 지식이 전혀없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퇴원하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측이 먼저 "합의하자!" <= 이렇게 나서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만큼 (1억 정도) 내용증명우편으로 배상요구하시구요

당연히 거부당할 테니까

그 즉시 소송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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