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51

절도 사건 진술서 엄청나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소유의 물건이고상습 의심이 될

엄청나 고가의 물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소유의 물건이고상습 의심이 될 만한 정황들이 보여서 곧 절도의심으로 신고를 하려는데요,처음이라 긴장돼서 나름 증거들도 준비했고cctv만 경찰과 함께 확보해서 넘기려고 합니다.이런 사소한 절도도 진술서 작성하게 하나요? 아님 제가 쓰고 싶다고 직접 말해야 하나요?제가 어리고 좀 만만하게 생겨서 그냥 대충 넘기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이런 사소한 절도도 진술서 작성하게 하나요? 아님 제가 쓰고 싶다고 직접 말해야 하나요?

-->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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