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49

집행유예 기간중 제가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경찰서에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가능성이있나요

제가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경찰서에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가능성이있나요 경찰관님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합의시 기소유예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실형이 부활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성격과 처벌 수위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범죄와 달리 사안이 중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 죄목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2.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감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만약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벌금형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3. 기소유예와 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경찰관과의 합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국가 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죄이므로, 개별 경찰관이 합의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식의 합의는 불가능하며, 자칫하면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의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내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기회를 얻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기소유예'보다는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한 벌금형(약식기소)'**에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현실적입니다.

4. 향후 대응 전략 조언

지금부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반성문의 질적 차별화: 단순한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거나 단주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제적 곤궁함보다 준법 의지 강조: 벌금형을 간절히 원한다는 인상을 주되, 그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번 사건이 실형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문적으로 구성해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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