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36
의료급여 수습자입니다 자주가는 치과가 있는데잇몸에 누공이 생겨 발치 하려고 치과 가려는데 8일
자주가는 치과가 있는데잇몸에 누공이 생겨 발치 하려고 치과 가려는데 8일 후로 예약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거기 진짜 한가 하거던요 이거 간접적으로 진료거부 아닌가요?
치과 예약이 8일 후에 잡혔다고 해서 직접적인 진료 거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 거부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공으로 인한 발치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잇몸 누공으로 인한 발치의 긴급성이나 환자분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가 늦어지는 것이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해당 치과에 다시 한번 문의하거나, 다른 치과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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