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9

결혼 자금 이체시 증여세 드립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는 금액은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결혼 자금으로 받는 금액은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자녀에게 이체를 하면 되는건가요 ?증여한 후 자녀는 2년 안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그럼 이체 후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고 환급을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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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1억 원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적용되는 공제이기에,

증여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예식장 예약내역, 청첩장 등 혼인예정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후 2년이 지나고 과세관청에서 혼인신고여부를 소명하길 요구하였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

신고는 미리 공제 반영하여 세금납부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는 ‘김근량 세무사’, 블로그·플레이스는 ‘세무회계 새벽’으로 검색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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