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9
미성년자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요리주점 안녕하세요 현재 고3인데, 친구랑 1월 1일에 성인이 되는 기념으로 12월
안녕하세요 현재 고3인데, 친구랑 1월 1일에 성인이 되는 기념으로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일식 주점을 예약했어요. 예약하고 생각해보니 미성년자가 늦은 시간에 주점에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ㅜ 술은 12시 이후에 시킬 건데, 늦은 시간에 미성년자 입장 자체가 가게 영업 정지 사유가 될까요? 어린 생각 때문에 가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곳과,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된 곳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곳이 2종 단란주점, 1종 유흥업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부분 술집의 경우 주점 및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술집은 입장만 가능하고, 술만 안 드시면 됩니다.
가시는 술집 간판이나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증 보면 업종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반 음식점으로 나와 있으면 입장 가능하고, 만약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으로 나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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