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42

국취제 1유형 소득 국취제 1유형 마지막 6회차 참가하고 있습니다알바비가 매달 5일에 입금되는데, 11월

국취제 1유형 마지막 6회차 참가하고 있습니다알바비가 매달 5일에 입금되는데, 11월 알바비 + 12월 알바비를 이번달 두번에 걸쳐 받았는데요총 금액이 98만원 정도 됩니다1/5에 받아야할 돈을 미리 사장님이 지급하신건데그럼 수당 못 받는건가요??급하네요... 주말이 신청일이라 전화도 안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면 해당 회차 수당이 중단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전지급임을 소명하면 구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국취제 1유형은

알바비가 언제 일한 돈인지가 아니라

언제 입금됐는지 기준으로 봅니다.

이번 달에

11월 알바비와 12월 알바비가

두 번에 나눠서 들어왔고

그 합계가 약 98만원이면

형식상으로는

이번 달 소득이 98만원으로 잡힙니다.

1유형은

월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그 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전산만 보면

이번 회차 수당이 막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돈은

1월 5일에 받아야 할 급여를

사장이 미리 지급한 거죠.

이 경우

다음 주 평일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알바 사장에게

급여명세서나 문자 카톡 등으로

이렇게 남겨두세요.

이 급여는 1월 5일 지급 예정이던 급여를

사전 지급한 것임

이 증빙을 가지고

국취제 담당자에게

사전지급 소득이라고 소명하면

담당자 판단에 따라

해당 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에 98만원이 찍히면

자동으로는 수당 중단 가능성 있음

하지만

사전지급이라는 점을 증빙해서

소명하면 구제 가능성 있음

주말이라 신청은 하되

월요일에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사전지급 소명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케이스는 실제로 소명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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